"상부 지시로 허위 진술"… 檢,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
"상부 지시로 허위 진술"… 檢,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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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댓글수사 마무리 수순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여직원' 김모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초 김씨는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고,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 수사로 밝혀낸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에 연루된 외곽팀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조만간 모두 재판에 넘기고 댓글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