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안 ‘선 수용 후 조정’
한, 정부안 ‘선 수용 후 조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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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마침표…“입법 심사 과정서 보완”
민주, 종부세완화 저지 결의대회 본격 활동 개시

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한 뒤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하지 않되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토록 하고, 종부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며, 지방 재정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 수용은 한나라당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된 정부안 자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정부안은 입법 예고된 대로 상정되고, 나머지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정상적인 입법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왔던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식품 안전 관련 예산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고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종부세 개정에 대한 개별 입장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이런 절차를 수용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부안대로)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이 변경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애초부터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이고, 입법 과정에서 대화를 충분히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정부안에 대해 ‘선 수용 후 조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의원결의대회와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 등 종부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9일) 본회의 직후 의원결의대회, 수요일(10월1일)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 이후에 한나라당의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기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민주당의 재산세,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선택을 국민들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 37만 가구의 종부세는 왕창 깎아주고 1300만 가구가 넘는 대한민국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는 슬그머니 올리려 하고 있다"며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종부세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