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서울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유입 시작"
출퇴근길 서울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유입 시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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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인 15일 중국발 미세먼지 여파로 서울지역 하늘이 뿌옇다.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와 용산지역 고층 아파트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월요일 아침인 15일 중국발 미세먼지 여파로 서울지역 하늘이 뿌옇다.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와 용산지역 고층 아파트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면서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도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혼란을 고려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찍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정책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신 납부해준다.

한편, 이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시 오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는 차츰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차츰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