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자금 수수'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법무부, '불법자금 수수'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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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돼… 신병 확보 시기 불투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도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초 국회는 법원과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일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표결에는 부치지 않고 23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의 잇따른 파행으로 체포동의안 보고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에 임시국회가 내년 1월 초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이 의원의 신병 확보는 해를 넘겨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29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막판 절충이 이뤄진다면 두 의원 신병 확보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향후 국회의 일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의원과 최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건축업자 김모(구속)씨로부터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의 발주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의 금품을,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주 사업 청탁을 위해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