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수 안지만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대법 "투수 안지만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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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혐의는 무죄 판단… "2심 다시 판결"
(사진=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캡처)
(사진=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캡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판결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 등이 개설한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안씨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이트 운영행위만으로 구성된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