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면적 10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여의도 면적 10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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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69만㎡… 송파구 거여동, 세종시 소정면 등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869만㎡(약 868만평)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부대는 7곳, 지방자치단체는 9곳이다. 이번 회의에서 약 307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된 △서울 송파 거여동 일대(약30만㎡) △세종시 소정면 일대(약51만㎡) △원주시 태장동 일대(약1만9000㎡) 등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1300만㎡)의 제한보호 구역도 해체됐다.

이 밖에도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 포천·양주시(약795만㎡) △충북 제천(약30만㎡) △대전 유성 일대(약578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오는 29일 자로 관보에 고시된다.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군사작전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