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실태 백서 공개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실태 백서 공개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7.1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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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추진과정 등 담아
가재울4구역 조감도 (사진=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조감도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의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가재울4구역) 추진현황 분석 자료(이하 ‘백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총회 운영사항, 각종 계약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백서를 제작하게 됐다.

아울러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토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한 것도 백서 제작의 주요한 목적이다.

구는 올해 3월과 6월, 백서 주요 내용에 대해 관련 정비사업 공무원과 조합장 등의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다.

다만 2005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승인부터 2016년 10월 준공인가까지 10여년이 넘는 사업기간 동안의 백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총회 등 조합 운영사항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부실한 서류 관리와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다수 있었다.

또 조합 임원 등이 여러 차례 교체돼 개략적이나마 전체 사업내용 흐름을 알 수 있는 관계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요 계약내용 의문사항에 대해 집행을 한 조합임원 등과 대면·면담(인터뷰)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존해서만 백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로 인해 보다 충실한 백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백서 작성 관계자는 밝혔다.

완성된 백서는 총 410여 쪽으로 △사업 개요(추진배경, 주요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비용)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기본계획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토지 등 수용재결, 감리자 지정, 공사착공, 준공인가) △제도 개선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백서를 초본 그대로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가재울4구역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백서 관련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공개 후 수정‧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책자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발간하는 백서가 헛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관계자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백서내용을 살펴보면 인가청인 구청에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는 부적정한 사례는 적극 공개하고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