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다시 소환된 박근혜, 출석시 고강도 조사 불가피
9개월만에 다시 소환된 박근혜, 출석시 고강도 조사 불가피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2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활비 의혹' 등 관련 검찰청 소환… 출석여부 미지수
조사 부장검사가 직접 맡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또 다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은 그를 대상으로 그간 쌓여 온 여러 비리 의혹들의 규명할 예정이어서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과 서울구치소 측에 연락해 소환 내용을 전달했다"며 "주된 조사 내용은 특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외에도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등 확인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가장 공을 들여 조사 중인 것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 받았다고 알려진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의 사용처다.

이와 관련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특활비를 받아 관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활비가 모두 현금으로 건내 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 조작 의혹 등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 대상이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이번 조사도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조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한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조사에는 그간 화이트리스트·특활비 수사를 이끌어온 양석조(44·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선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자용 특수1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되 다른 검사들의 도움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재판에서도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