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눈길'
보령시의회 이택영·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눈길'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7.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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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에서 이택영(사진 왼쪽)·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에서 이택영(사진 왼쪽)·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이택영 의원은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교육 기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등이다.

또 박상모 의원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생활용 수자원 감소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물을 재이용해 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중수도 권고 및 설치 확인 △재정지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한편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제203제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앞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