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물운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영암군, 화물운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 최정철 기자
  • 승인 2017.11.2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5일까지 민원 다수 유발업체·장소 중점 실시

전남 영암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17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민원 다수 유발업체 및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화물 및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다단계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적발되는 업체 및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관내의 불법 운행 차량이 줄어들어 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