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농기센터, 농민 대상 PLS제도 숙지 당부
철원농기센터, 농민 대상 PLS제도 숙지 당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7.1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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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등록된 농약제만 사용해야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와 관련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PSL제도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수입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며 소비자와 농업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실행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다.

현재 국내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pdex)를 적용해 수출국 잔류농약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PLS 제도가 시행될 시 각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 검출될 시 검출한계 0.01ppm이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박찬호 군 농기센터소장은 “PLS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든 농산물은 등록된 약제만 사용돼야 하며 만약 잔류농약검사에서 미등록농약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처분 되므로 농가의 관심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