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 반대 "오히려 늘려야"
금융업계,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 반대 "오히려 늘려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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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등 5개 금융단체,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전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등 금융 5개 단체는 지난달 10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세액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반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의 33.2%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게 되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없어져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자도 시간이 갈수록 연봉이 늘어나므로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계층이지만 가입한 지 십몇 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