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사각지대' 주민들 분통
늘어나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사각지대' 주민들 분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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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장해 7급 이상… 부상자 대부분 못 받아
더딘 지진 피해조사… "한정된 인력에 피해 범위 넓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지진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인 농업 등의 재해 피해자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지진으로 '어설픈' 부상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급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부상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망·실종자의 50%로 한다.

장해 7급 이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등 6가지 사례 중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지진으로 큰 후유증이 남는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집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복구 지침에 따라 응급 복구 대상이 아닌 사유시설은 읍·면·동을 통해 피해 신고서를 받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를 정한다.

흥해읍 매산리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마을이다.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서 받은 지진 피해 신고서만 벌써 100가구 이상이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인력을 파견해 현장 확인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분통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에 피해가 크고 범위도 넓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