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채무조정‧취업상담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
시중은행, 채무조정‧취업상담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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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전담 창구서 원스톱 상담서비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와 전담 창구에서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고객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각 은행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나 전담창구에서 은행 서민금융 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독립된 공간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서민금융 지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거점점포를 155곳, 전담창구는 490곳 등 645곳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은행들은 서민대출 관련 상담을 하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한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하면 고객 거주지역 인근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미소금융‧햇살론 등 자금대출, 공‧사적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과 관련한 상담을 예약해준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처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금융소외계층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