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일주일 앞둔 최순실… 3차 영장 발부되나
구속 만기 일주일 앞둔 최순실… 3차 영장 발부되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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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이번주 결론… 내달 초 결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씨의 3차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16, 17일 열리는 최씨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씨 측 의견을 들은 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최씨의 2차 구속기한은 이달 19일 자정 만료된다.

하지만 최씨는 여러 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적으로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최씨는 작년 11월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1차 구속기소 된 후 6개월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와 삼성그룹 뇌물 의혹, 검찰이 롯데·SK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요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발부된 영장에 포함된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혐의에 근거해 최씨에게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검찰은 최씨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씨는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법정에서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최씨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심리를 끝내는 결심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3주 안에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재판부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