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 정부, 1878억대 소송 패소
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 정부, 1878억대 소송 패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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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 업무 지시 보기 어려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정부가 세월호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을 부담하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유씨를 상대로 낸 187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였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세월호 수리·중축이나 운항 등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사장으로부터 회사 주요 사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경영을 총괄했다”며 “다만 유씨가 유 전 회장과 가담하거나 함께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에서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화돼 결국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유씨의 횡령 범행과 세월호 침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총 1878억134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정부는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을 청구 금액으로 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취지를 변경해 소속액을 1878억여원으로 올렸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약 1878억여원을 지출했고, 향후 확실히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돈까지 포함하면 4389억여원에 이른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수리·중축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유씨가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은 24건이다.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 등 총 7명과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26명을 상대로 각 1870억원씩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