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처벌, 갈수록 '솜방망이'
학교 성폭력 처벌, 갈수록 '솜방망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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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년새 2.26배↑…경징계가 절반 이상

학교 성폭력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는 2012학년도 118건에서 2016학년도 385건으로 5년 새 2.26배 급증했다.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학년도 2.60%에서 2015학년도 6.01%로 높아졌다.

학교 성폭력은 강간과 추행을 비롯해 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일각에서는 학교 성폭력이 급증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다.

서울지역 학교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 비율은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매년 올랐다.

법적으로 경징계와 중징계가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퇴학(9호)을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보고 서면사과(1호)와 접촉·접근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가벼운 벌로 여긴다. 특히 1호부터 3호까지와 학급 교체(7호)는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징계받은 기록이 삭제된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인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 등의 비율은 2012학년도 15.0%였지만 2016학년도 10.0%로 낮아졌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성폭력을 저질러 심각성과 고의성 두 항목에서 '높음(3점)' 판정을 받았더라도 성폭력이 한 차례에 그쳤고 반성·화해가 이뤄졌다면 학교봉사 정도의 징계로 그칠 수도 있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성폭력과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