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26일 화성시와 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은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 건의로 추진되는 수익사업임에도 수원시는 ‘국방력 강화ㆍ상생발전’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발단은 지난 2008년 수원 권선구 정미경 국회의원이 시작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주둔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을 2015년 6월 국방부가 이전 건의서를 승인하고 올해 2월 16일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기습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이 거론됐지만 국방부는 단수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해 일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채인석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항의집회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건의한 사업일 뿐 국책사업이 아니다”며 “수원시가 화성시와 시민들에게 이전 문제를 모두 전가하는 몰염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전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전 부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면적 6610㏊)는 화성시 서쪽에 있는 간척지로 농어촌공사가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간척사업을 벌이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 폭격연습장인 쿠니 사격장이 위치했던 매향리와 지근거리다. 현재 수많은 폭격을 맞은 농섬 건너편에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사격 연습 중 오폭으로 사망한 주민 11명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피해와 상처를 위로하고자 추진됐다.
채 시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국방부와 수원시는 불합리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절차를 내세워 ‘화성시로의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지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찬반 여부만을 묻는 비민주적 절차”라며 “‘화성시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