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 1명 추가 구속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 1명 추가 구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9.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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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갈 염려 있고 범행 동기·방법 고려해 결정"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사진=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가해 학생이 추가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5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중생 A양(1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자신보다 더 약한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범법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경찰은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양은 지난 4일 보호 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졌다. 

이에 부산지검이 부산가정법원에 A양의 사건을 검찰로 넘겨달라고 지난 7일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부산 사상경찰서가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14)양도 A양과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거승로 보인다.

A양과 B양은 다른 여중생 2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여중생 C양(14)을 1시간30분가량 공사자재와 유리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양은 C양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과 함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7명으로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