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협 개정협상에 나서라
전교조, 단협 개정협상에 나서라
  • .
  • 승인 2008.08.2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 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현재의 단체협약에는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이 꼽은 문제조항은 친 전교조 성향을 보였던 유인종 전임 서울시 교육감이 맺은 것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불가, 주번·당번교사제도 폐지, 휴일근무교사 미 배치, 출퇴근시간 기록표 사용불가, 수업계획서 제출불가 등이다.

협약은 어디에도 수요자 학생 학부모를 위한 배려는 없고 교사들만의 편익을 보호하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고 비판했다.

이런 협약을 근거로 전교조는 하향 평준화의 깜깜한 교육을 시키면서 철 밥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교원평가제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의 단협이 인정 되는 것이 합법적인 것과 마찬 가지로 해지선언도 불 법 이나 위법은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해지의 선언도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해지의 경우 6개월 후에 효력이 사라진 다.

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 교육청과 전교조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교육청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도 이미 6개월 전에 현행 단협에 문제가 많다며 재협상을 촉구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청과 의회의 요구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전교조 측의 반대로 논의치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홍보하는 게시판과 현수막 까지 버젓이 학교에 내걸 수 있다.

이런 독불장군 식 노조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올해 16개 시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사무실 전월세비로 42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정부정책을 대놓고 성토하는 참교육실천대회 같은 행사의 지원비로도 6억3000여 만원이 나갔다.

아무리 적법 절차라지만 사회통념상 한참 벗어난다.

문제가 있는 단협은 보완 수정되는 게 바른 지적이다.

전교조 측은 단협이 2년 마다 재협상키로 돼있는 법정신을 존중해야한다고 한다.

합의가 안될 경우 기존 단협을 유지한다는 조항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그동안 ‘교사 언터체블 단체협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교조를 달래는 게 상책이라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유권자가 뽑은 교육감은 민의 수용이 우선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