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정보 왜 새나 했더니
대공수사 정보 왜 새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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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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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자가 법원 공무원 노조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안 사건의 수사정보를 수백 건이나 빼냈다니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법원은 뒤늦게 진상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그동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지나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법원 공무원노조 부산지부 한 30대 피의자는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규정 해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가입혐의로 2005년 유죄를 선고 받은 전과자라고 한다.

우리는 우선 어떻게 그런 전과자가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지부터 가 이해할 수 없다.

또 그가 국가 보안법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 등 공안 사건수사 정보를 수백 건씩이나 열람하고 피의자등 수사대상자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었다.

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도 공무원도 아닌 노조직원이 공무원 ID로 내부 전산 망에 들어가 대공사건 수사기밀을 피의자들에게 넘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법원 직원들에게는 접속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판사무 시스템에서는 죄명이나 당사자 이름만 치면 법원에 접수된 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 내 재판 사무도 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법원노조 부산지부장의 ID를 이용 해 무단으로 접속 해 미국 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버린 민노총 지도부 광우병대책회의 관련자 등 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체포 또는 압수수색 영장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전력이나 근무하면서 본인 소행으로 미뤄 공안 수사를 빼려고 의도적으로 법원노조에 들어간 게 아닌 가 의문마저 든다.

법원은 직원을 믿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개방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보안 유지에 허점을 드러냈다.

법원 안에서도 이럴진대 법원 밖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신 공안 탄압을 중단 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은 정보통신망 보호차원은 넘어 국가차원에서 수사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도 상근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 등으로 부적격 한 사람이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이 당사자에게 수시로 전달된다면 ‘사법정의 실현’은 말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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