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을 아시나요
‘풍수해보험’을 아시나요
  • 박 우 진
  • 승인 2008.07.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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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로터 보상을 받아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정부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활동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보상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해마다 풍수피해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7.5%까지 지원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혜택이 주어진 제도이다.

보험기간이 1년으로 올 상반기에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풍수해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조기 정착시키기로 하고 관련 홍보물을 관내 전 읍·면 동사무소에 배포하는 한편 동 이장회의를 통해 교육 및 홍보로 보험가입을 유도기 필요하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가입은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한 개별보험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 일정한 기간을 정해 판매되는 단체보험이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판매는 정부지정 3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풍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보험가입으로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