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있는 논의후 개헌 이뤄져야
심도있는 논의후 개헌 이뤄져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7.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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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지 6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건국의 기본 틀인 헌법을 만든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마련됐기에 건국할 수 있었다.

제헌국회를 만들고 헌법 제정을 반겼다.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주권 시대를 연 대한민국 헌법 공포 순간을 감개 무량해 했다.

한 달 후인 8.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초대 정부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신생 민주공화국으로써 감격적인 첫 발을 내 딛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는 북한의 6.25남침과 잇따른 무력 도발,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 반민주 및 독재와의 오랜 투쟁으로 점철된 시련과 굴곡의 역사였다.

그 사이 헌정중단의 아픔 속에서 헌법이 9차례나 개정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바람으로 탄생한 새로운 헌법으로 이 땅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

1988년 ‘헌법의 파수꾼’으로 출발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국가 운영과 국민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정착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60년을 이어 온 헌법정신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현실에 따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사회의 몸을 달라 졌으니 헌법이라는 외투는 갈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국회에서 개헌 분위기가 익어 가고 있다.

최근 국회 내 개헌을 목표로 결성된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도 공식 발족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 권력 누수를 염려해 개헌 조기 공론화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여야가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 하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일단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 다.

21년 전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더 이상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정운영을 잘 못하는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내야 하지만 잘 하는 대통령은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 기회에 대통령 중심제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잦은 선거에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막기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는 18대 국회의 핵심 과제가 개헌이며 늦어도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