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직무 능력도 검증해야
[사설] 청문회 직무 능력도 검증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6.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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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는 1787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때는 김대중 정부 때다. 그리고 꼭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추잡하고 볼썽사나운 지도층의 민낯을 수없이 봤다. 정권이 네 번 바뀌었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꼴불견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윗물을 맑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가 지겨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제시한데 따라 더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후보자들의 허물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불가’를 고집하는 야당이 그악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을 따지면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채택을 앞둔 시점에서 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배후에 ‘재벌’이 있다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간에는 ‘김상조 때리기’의 뒤에는 재벌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가 나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을 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참으로 황당하다.

도덕성 검증을 ‘김상조 때리기’라고 규정한 것부터 그렇다. 김 후보에게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괜한 시비를 건다는 소리다. 맹목적인 자기편 감싸기다.

야당은 김 후보에 대해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부인의 공립고교 불법 취업 등을 거론했다.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비리에 속한다. 문 대통령이 원칙을 지킨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할 인물이다.

야당이 멀쩡한 후보자에 대해 정략적으로 치욕감을 주거나 초주검을 만드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다. 야당으로서는 정당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여야가 거의 절반의 기간씩 공격과 수비의 자리를 바꿔가며 창과 방패를 들어봤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게 됐을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민감정’, ‘국민 눈높이’란 잣대도 이참에 가다듬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낙마시키는 것이 인사청문회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 개선안을 만들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완벽한 인격자를 찾는 것은 아니다.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인사 대부분이 특정 직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최소한의 직업윤리가 먼저 요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사 청문회는 개인윤리를 시작으로 성직자를 원하고 있다.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일부에서는 가장 흠집이 많은 인사라며 벌써부터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준비해야 하는 책임자이다. 그런데 잘못되면 외교 문제까지 어렵게 된다.

후보자나 정부와 여당은 진솔 되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꿰어 쓸 수 없다. 더 이상 인선을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