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수입 장벽 강화
[사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수입 장벽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17.02.0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핑계로 갖가지 이유를 대며 수입을 규제 하더니 이제는 이를 공식화할 법령까지 제정, 한국에 대한 수입 장벽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미 한국을 괴롭혀 온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극구 발뺌했다. 중국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행한 것이지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한류 차단의 韓限令도 정부가 주도한 것이 분명한데 중국정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 수출품인 화장품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11톤을 통관불허 반송하고 기아차 현대차도 통관 차질을 빗게 했다.

각 해당 기업들이 항의를 했으나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방식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됐는데도 중국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의 억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의 원인을 중국이 스스로 제거하지 않고 한국만을 탓하는 무례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으나 묵묵부답,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특정 대선후보를 도와 주기위한 방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안보까지도 방해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보도(6일자 1면)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 전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을 겨냥한 반독점법을 정비, 규제 망을 더욱 확대해 수입규제 구실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예정이다.

6부 지침은 ‘자동차 반독점 지침’,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이다.

반독점법은 원칙적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이 언제든지 중국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은 이 법을 언제든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여론 등을 의식할 이유 없이 통치 상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나 차 부품,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는 것은 중국의 반독점법 강화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3년에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이 국내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시점부터 비공식으로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대국답지 않은 행태가 현실화됐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필연이지만 국익을 위한 사안에 딴죽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탄핵 정국이지만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수가 없다. 중국의 압박에 밀리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