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초석
[기고칼럼]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초석
  • 신아일보
  • 승인 2016.1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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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표 경기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공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가 여전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까지 ‘국민을 외면한 권력투쟁’, ‘지역분할구도에 기반을 둔 보스정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지방분권체제를 외면한 침묵의 위선’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개념들로 여전히 3류 정치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치권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인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세력의 기득권 지키기,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현행 헌법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방분권화 추세이고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역사를 보면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경험의 축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정치적으로도 지방자치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장차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갖춰 지역주민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와 지역별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적 발전의 총합이 진정한 국가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 등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장기적 과제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을까?

정부는 2012년까지 지방이양사무를 총 3101건 확정하고, 1982건을 이양하고 1119건을 이양하지 않고 있다. 이양된 사무는 대부분 위임사무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무는 한 건도 이양하지 않고 있다.

21세기 생존 키워드는 ‘자율과 창의’이고, 국가주도가 아닌 지방주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장치이다.

우리가 많은 비용과 정력을 투자하며 지방자치를 고집하는 통념적 가치는 결국 지방행정의 민주화 실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시민단체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고, 산업사회의 진전과 교육의 일반화 및 개방적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주민참여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흔히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대의제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운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훌륭한 선택만이 소망스런 지방자치단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책무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민자신이 깨닫는 일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협력관계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치단체의 종류, 중앙-지방정부의 권한의 배분,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지방의회의 입법권의 범위,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와 갈등조정장치 등을 헌법을 개헌함으로써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 실현하는 길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게 되새겨 보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는 바이다.  

/김석표 경기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