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최악 기승은 국가 기강문제이다
[사설] AI 최악 기승은 국가 기강문제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12.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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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군 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한 달여 만인 13일 현재 가금류 120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이는 지난 2004년 AI 사태 피해를 갈아치우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가금류가 전멸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AI가 당국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초기 대응 적기를 놓쳤고 방역을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기강이 해이, 준비된 메뉴얼 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대응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탄핵정국으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AI에 미치지 못해 피해가 컸다.

일반적으로 탄핵보다 더한 변란이 발생하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가축 전염병의 만연은 막아야 하는데 우리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해당기관인 국민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탄핵과 관계가 없는데도 방역 적기를 놓치고 확산 대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이는 업무 의지가 없거나 기강해이라고 볼 수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AI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계 직원들을 철야 근무토록 했으나 드러난 효과는 없었다.

이래가지고야 주무부처는 무엇하러 있는 것이고 비상대책 상황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AI를 방어해 우리나라 축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결여가 빚은 국가 재앙이라고 하겠다.

현장의 방역 조치가 부실한 것도 문제다. AI 발생 지역의 종란이 타 지역으로 배달되는가 하면 이동 허가 없이 운행된 가금류 차량이 수십대 에 달하는 등 이동제한 조치에 구멍이 뚫렸다.

AI가 급속도로 퍼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일부 지자체의 해이한 방역인식이 사실로 나타난 셈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AI가 발생한 5개 도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방역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 20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군은 AI 발생이 확인됐지만 군청 내 방역대책본부를 문서 상으로만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축산농가에서 AI가 확진되면 발생지에서 3㎞ 반경 안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A군은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B시는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이동통제소를 설치했다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동통제소를 설치 6일 만에 철거했다. C군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했지만 차량 운행이 뜸한 야간에 근무가 소홀했다. 엉터리 대응이었던 것이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2~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다. 방역을 미리 할 수도 있고 발생 시기를 대비한 사전 조치도 가능하다.

매년 철새축제를 여는 지자체를 강력 단속해 바이러스의 이동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이라도 기강을 바로잡아 더 이상의 유행을 방지해야 한다.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