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靑 행진’ 첫 허용… 경찰 집회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기자수첩] ‘靑 행진’ 첫 허용… 경찰 집회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6.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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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주말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3차 촛불집회’ 행렬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를 목전에 둔 서울 광화문광장 북단 율곡로까지 대규모 행진을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사고발생 우려나 교통불편, 무질서 등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경찰은 광화문 광장 북단을 마지노선으로 삼아왔다.

그런 곳이 뚫리고 청와대를 앞에 둔 율곡로에서 시위대의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법원은 이번 집회와 행진이 특정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게 아닌, 청소년과 어른, 노인 등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봤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본래 취지에 충실했다고 본다.

집시법은 애초부터 허가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교통 불편? 그 정도는 집회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많은 국민이 모인다면 더욱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경찰이 법을 남용했다는 게 명백해졌다.

법원의 제동으로 경찰이 그동안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본다.

역사의 순간엔 언제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3.1 운동,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등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집회시위는 순수한 형식의 민주주의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에 속한다.

특히 언론 등 매스미디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집회시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은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언론과 집회·시위가 하나가 됐을 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폭발하게 된다. 지금처럼. 

[신아일보] 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