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화된 개헌논의, 국운융성에 방점 둬야
[사설] 본격화된 개헌논의, 국운융성에 방점 둬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10.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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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개헌 언명, 시대변화 부응이고
당략 배제코 국민여망 최대한 반영 해야

그동안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개진됐던 개헌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 공론화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헌에 반대했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추진을 위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는 공식적으로 개헌추진을 논의하게 됐다. 과거 1987년에 개정한 현행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정할 당시의 정치 사회적 환경이 현재의 여건과 달라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7년 개헌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큰 흐름이 대세였기 때문에 현행 5년 단임제가 채택됐으나 시행 결과 당파간 싸움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행 헌법의 문제는 지난 대선시 여야 후보들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며 공론화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리더십의 분산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제기 될 때마다 흐지부지 됐었다.

헌법은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헌법을 제정할 때 에는 큰 테두리에서 이러한 담론들을 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러나 제정한 이후 사회여건과 국가가 처한 환경이 바뀌게 마련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가와 사회에 맞는 헌법을 마련,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이른바 3김 시대로 돌아가며 대통령을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국정은 뒤고 차기 대선준비에 나서게 됐다. 여야의 끝없는 갈등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정치 구조로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대외 정책도 당리당략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교가 국익 극대화에 있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특히 대북 문제에서 조차 통일된 의견을 제시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차기 대선에 불리하다면 국가 안보도 뒤로 밀렸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모순을 개헌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여망을 담는 총화한 개헌안이 나오도록 정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