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밖세상] 신종직업이 돼버린 ‘란파라치’
[렌즈밖세상] 신종직업이 돼버린 ‘란파라치’
  • 신아일보
  • 승인 2016.10.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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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편집국 팀장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이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지나면서 별의 별 일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 단언컨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란파라치’다. 최고 3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걸리자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학원까지 등장한 것이다.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빌미로 몰래카메라가 달린 위장도구를 판매하는데 가격도 엄청나다는 후문이다.

손목시계, 펜, 안경, 라이터 등등 생활 속에 쓰이는 물건에 은밀하게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인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여론은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좋은 취지의 법이 생겼다는 그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한다.

하지만 란파라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비단 나뿐일까? 혹시 기자 본인이 ‘김영란법’ 대상자이기에 저 법이 이해안되는지 글로 담아내기 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봤다.

답은 ‘No’이다. 란파라치 학원에서 가르쳐줬다는 장례식장 활동 방법이 일부 언론에 의해 상세히 공개됐다.

가장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은 근조화환과 봉투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봉투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단다.

경사스러운 일도 아닌 초상집에서의 저 행동을 쉽사리 이해할 수는 없다.

‘인생 역전=로또’는 옛말이 된듯하다. 이미 ‘란파라치’를 통해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청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은 생겼지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도 제각각인 셈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상식적인 행위는 괜찮다’는 것이다.

사과박스가 돈박스로 둔갑한 일을 막으려고 이 법을 만든 것이지, 5만원 부조하고 6만원짜리 화환을 보내서 금품제공 상한선에 걸리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란 거다.

물론 유권해석대로라면 후자 역시 위법이긴 하다.

원래 취지의 좋은 해석을 어디로 가고 3·5·10이라는 숫자만 늘어둔 채 이건 걸리나, 이건 안걸리나를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하니 조금은 답답하다.

본디 취지에 걸맞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매운 맛을 보여주길 바란다. 

/고아라 편집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