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초석 되길
[사설] 김영란법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초석 되길
  • 신아일보
  • 승인 2016.09.28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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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 위한 대 실험이 시작돼
부정·부패척결 출발점으로 삼아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권익위가 법안을 발표한 지 4년1개월 만으로 감회가 깊다. 법 취지를 보면 ‘클린 대한민국’ 혁명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적용 기관과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919개, 대상인원도 400만명이 넘는다. 특히 부정 청탁시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게 된다.

식사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졌다.

시행 첫날 고급 식당가,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발길이 줄어들면서 관행화돼 왔던 우리의 접대 문화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법인 기업 접대비는 45조억원을 넘었다. 2011년 8조3000억원에서 2014년 9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9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접대비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연간 1조원을 넘었다. 기업들의 접대 문화 행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은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영 비용부담 완화는 물론이요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여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더치페이 등 대안적인 문화가 정착되면 접대 관행 없는 건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들에게도 접대 문화에서 벗어나면서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원칙과 방향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통 또한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시행 초기에 파급효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내수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식당 등에 손님들이 줄어들 것이고, 명절 등 때마다 하는 선물은 물론 경조사에도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보다 우리 사회가 얻게 될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항상 낙제점에 머물러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로 하위권으로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에 낯 부끄러울 정도다.

부패를 몰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다.

잘만 시행된다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제대로 지켜야지 제 효과를 발휘하는 법, 꼼수와 변칙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면 법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

초기 혼란으로 김영란법이 뿌리내릴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한다.

어찌됐든 투명사회를 위한 대실험이 시작됐다. 김영란법이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