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춘향제 부스임대사업 위법 강행 이유는?
[기자수첩] 춘향제 부스임대사업 위법 강행 이유는?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6.09.21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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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가 집행한 부스임대사업의 입찰과정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서 관계자들의 입찰업무 소홀이 혈세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제86회 춘향제전위원회는 지난 7월8일 춘향제 결과보고에서 배포한 유인물 주요종목별 평가의 풍물장터 부분 1차 입찰에서 2억2000만원에 응찰했던 부스임대수입 예상금액이 1억1601만원에 낙찰돼 “입찰자간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 1억0399만원의 재정에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제전위원회는 잘못을 시인한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은 2인 이상의 입찰자격이 있는 입찰자가 참가해야 입찰이 성립되고 그중 최고가격을 제시한자가 낙찰자로서 낙찰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최종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최종낙찰로 결정된 사업자 L씨는 입찰과정에서 단독 입찰로 제전위원회가 제시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외면한 중대한 과오로 남원시와 시민에게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해 갖가지 의혹제기의 중심에 있다.

이에 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상 긴급입찰 공고로 1명만 응찰해도 된다며, 제시한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은 경쟁 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풍물장터 부스입찰 계약조건에서 낙찰자는 부스를 임의변경, 이동, 추가 설치할 수 없고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풍물장터 내에서만 각설이 공연을 1개소 허용할 수 있다. 부스수량은 변경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 등을 명시 했으면서도 계약자가 부스를 48개나 증설했으며, 각설이 공연팀 수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묵인한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48개의 부스를 추가 시설해 임대분양한 내용이 밝혀져 5000여만원의 추가청구 금액에 대한 처리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세부사항 정보공개청구에도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또 다른 내용도 숨기고 있다는 의혹과 갖가지 추측만 증폭시키고 있다.

최학국 선양회장은 “부스건의 제86회 남원춘향제전위원회 공고 제2016-1호부터 3호까지는 공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했지만 결과는 단독입찰과 계약으로 사실상 불법계약이다”며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 남원시공무원들은 축제에 대한 예산집행 및 행사기획 등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은 불어나는데 반해 행사의 재미는 반감되고 관광객 수는 뒷걸음질 하는 양상이다”며 “계약상 불·탈법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은 풀어야 한다. 풀고 나가야만 발전이 있는 것이다.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이같은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신아일보] 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