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사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6.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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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체불임금 피해 더 심각
감독강화·사업주 인식개선등 필요

민속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라고 말하지만 이들에게 오히려 명절은 반갑지 않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자금이 돌지 않아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다. 그중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도 적지 않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뿐이다.

올해의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 암울하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한 노동자가 21만 4052명이고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체불 노동자수는 12%, 임금체불액은 11%나 급증하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조 3438억원의 임금체불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이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779억 달러이고, 일본은 4조1233억달러 수준으로 경제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이 10배에 가깝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30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일본과의 경제적 차이는 접어두더라도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들의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의 대가는 임금으로 이를 체불하는 것은 노동력착취에 해당하며, 중대범죄이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체불된 돈의 15~20%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룬다.

상시적인 근로감독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인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180만 개 사업장을 감독할 근로감독관은 1000여명에 불과해 한 명의 감독관이 1800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신이 맡은 업체를 1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악순환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들이 더 크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 감독 강화,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새벽인력시장을 방문 “추석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지급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노동부는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떼먹는 범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최근 조선업계에 이어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는 말이 아니다.

기업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임금체불 방지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