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막무가내식 약자 만들어내는 언론·정치인 자성해야
[기자수첩] 막무가내식 약자 만들어내는 언론·정치인 자성해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7.12 15:4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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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리쌍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법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 소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곱창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언론들은 건물주 리쌍이 갑질을 해서 임차인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다. 정치인, 시민단체 등까지 나서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하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리쌍이 과연 갑질을 했을까?

임차인 서모씨(39)는 2010년 11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 1층에 2년 계약으로 곱창집을 냈다.

2012년 리쌍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서씨의 2년짜리 계약이 만료되자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

이에 서 씨는 이전 건물주와 구두로 한 계약이 5년이라며 요구에 불응했고 리쌍은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2013년 서 씨와 리쌍은 지하 1층과 지상주차장에서 서 씨가 2년간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서 씨는 주차장에 천막 설치하는 등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했고 그해 10월 강남구청은 불법 설치물의 철거를 요청했다. 또 리쌍도 계약 위반을 들며 계약 해지를 서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서 씨는 영업을 계속했고 리쌍이 영업을 방해했다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리쌍도 역시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후 법원은 서 씨에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돼 결국 지난 7일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 씨가 직접 만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저항하며 집행을 막았고 결국 법원 집행관이 집행을 중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은 리쌍이 못된 갑질을 한 듯 자극적인 기사로 리쌍이 유명인이란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건물주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계약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직업이다.

법위에 떼법 있다더니 딱 그 형국이다. 과연 누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건물주는 갑이며 악, 세입자는 을이며 선이라는 언더도그마 심리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또 떼법 시도에 엄정 대처가 필요한 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