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자·유통시장에 피해주는 단통법 폐지해야
[기자수첩] 소비자·유통시장에 피해주는 단통법 폐지해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6.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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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이 보조금 상한제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이 33만원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당초 보조금 상한액 제한은 2017년 9월까지 유지하는 3년 한시 규정이다.

아직 1년여의 기간이 남았지만 보조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한다는 것은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지난 4월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아 고가 요금제 이용이 줄고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액수를 정해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고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단통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

단통법 도입 전에는 발품만 팔면 고가의 휴대전화도 공짜로 구매할 수 있었으나 법 시행 후 소비자들은 가격 상한선이 생긴 탓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고급 휴대전화를 선뜻 사기 어려워졌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휴대시장의 유통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다.

2013년 2100만대에 달했던 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연간 1800~1900만대 수준으로 위축됐다.

국내 3위였던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은 단통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아 공중분해 위기까지 갔다가 지난해 한 통신장비업체에 넘어갔다.

아울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2000개 넘는 중소 판매점이 폐업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조원가량의 마케팅비를 절감하며 6300억~1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같이 단통법은 초기부터 여러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멈추고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