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이버 학교폭력,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
[독자투고] 사이버 학교폭력,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16.04.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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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경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요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달고 산다.

밥을 안 먹고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쉽게 밥을 먹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주며 밥을 먹이기도 하고 독서, 영어 등 다양한 교육 어플을 활용해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모두 걷어 선생님께 제출했다가 방과 후 찾아가는 것이 일상화됐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 십여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렸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의 장(場)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학기를 맞아 스마트폰상에서 SNS를 통해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모바일 메신저도 있는데 공격할 대상을 메신저에 초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올려 누군지 알게 하고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신상정보를 올린 사람은 물론이고, 누군지 모르고 동조해서 비난성 댓글을 다는 행위까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3자에게 공개된 SNS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별도로 두어 학교별로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어플을 설치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피해 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심수경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