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독자투고]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 신아일보
  • 승인 2016.03.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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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문경숙

 
지난 1월말 밤 10시경 '업주가 종업원을 죽였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총비상이 걸렸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멀지 않은 중화요리집. 신고자의 목소리 등 신고내용이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형사, 주변 지역경찰을 총 출동시켰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 사전 장구,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도착한 결과는 너무나 황당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허위신고자는 60만원 이하 벌금,구류,또는 과료형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이처럼 단순한 불만해소책으로, 또는 호기심과 장난, 심지어는 우리사회나 경찰에 불만을 품고, 그 이유야 어쨌든 112 허위 및 장난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피해정도가 위중할때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최근에는 각종 배상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다.

현 시스템상 112 신고내용은 전부 녹음되고 있으며, 특히 허위신고 내용은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허위·장난전화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최고 징역형까지 처해진다.

일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최고 50만엔(5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소송까지 동원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이른바 허위·장난 신고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1일 112 신고접수는 5만2000건이다. 이 중 허위신고가 2350건이다.

허위·장난 신고는 최근 처벌강화 및 홍보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습적인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진주경찰서에도 상습 악성신고자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을 정도이다.

어느 지역에 가든 소위 말하는 112 단골손님, 악성고객들로 인해 경찰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황당한 허위·장난신고는 경찰의 발목을 붙잡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비정상’적인 허위·장난신고라 할지라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 확인한 후에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우리 가족, 이웃이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정작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허위·장난전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112총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범죄신고는 112. 일반 민원상담전화는 182로 이원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민원상담은 182를 적극 활용한다면 실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셈이다.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허위신고 근절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처벌만으론 절대 부족하기에 성숙된 시민의식과 아울러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본다.

/진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문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