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국가품격의 문제이다
[사설]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국가품격의 문제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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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만연한 의료계 불신 되돌리려면
면허 취소·고발 등의 엄중한 제재있어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병의원이 잇달아 밝혀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의료기관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해 법정 전염병을 전염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내외에 알리는 작태로 국가품격에 먹칠한 것이다.

의료수준이 세계적이라고 자부하는 병의원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메르스 사태로 나라망신을 시킨 위료기관이 이제는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기기 재사용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을 발생시켰다는 뉴스로 국민을 경악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감염 의심 신고가 줄을 잇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수가 없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보건소는 제천 소재 양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역학조사를 한결과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1.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 총 3996명을 확인했으며,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의원 원장의 나이는 70세로, 피부과와 비뇨기과 과목을 주로 진료했다. 양의원은 지난 1984년 3월 개원했다.

또한 강원 원주시 보건소는 관내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의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인 지난해 5월27일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이 의심스러우면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환자가 ‘공익 신고’를 하도록 권장, 공익 침해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겠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의료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비리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당 병의원의 영업정지는 물론 관련자들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적인 책임도 지도록 해야 된다. 지금까지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바람에 비리가 만연됐던 것이다.

아무리 비용절감이라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따위의 비리를 저질러서야 되겠는가. 일이백원을 아끼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병을 전염시켰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