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동학대, 관심과 빠른 신고에 달려있다
[독자투고] 아동학대, 관심과 빠른 신고에 달려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1.26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학대 살해 후 시신 훼손 사건은 전 국민을 전율케 하고 있다.

남도 아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다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것인데다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데 대한 국민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고이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대를 맞아 ‘아동학대 신고 앱’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개발해 보급했다.

설치는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아동학대’를 입력하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 앱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있어 지구대, 파출소, 동사무소, 학교 등에 신고하는 것보다 신속히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천 초등학생 학대 및 살해사건’은 교육당국이 장기 결석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 있다면 위험에 빠진 아동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허술한 점을 바로 잡아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도입,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가정 내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