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독자투고]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 신아일보
  • 승인 2015.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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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 방선용

 
12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월동기에 접어들면서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안전에 대한 경각 심도 느슨해지면서 화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축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화재가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다.

건축현장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되어 가고 도장작업, 보온 및 단열작업 등의 마감작업에서의 용접작업, 동절기의 난방 및 전열기구 사용,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 유증기로 인한 폭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재해는 그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건축물의 장기적 내구성능의 저하로 연결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재해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다.

건설현장은 많은 건설 근로자가 동일현장에서 동시에 각각 다양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일관된 안전관리가 어렵고 최근 발생한 신축공사 중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신도림 주상복합건물 화재, 부산 냉동 창고 화재, 서울 주상복합건물 화재에서 보듯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소실은 물론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신축공사 중에 화재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년 1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축공사 중에는 여러 곳에서 화기 취급과 이동전선의 사용 등 화재위험 요인을 안고 있고 가연물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관계로 피난활동, 화재경보 및 소화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초고층건물의 신축공사 중 고층부에서 화재 발생 시 아주 심각한 문제는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로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유로 건축 중인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2015년1월8일 고시)을 마련하였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유도등)을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성숙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는 건축인이 되었으면 한다.

/포천소방서 재난안전과장 방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