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차로 점멸 신호’ 그냥 지나치십니까?
[독자투고] ‘교차로 점멸 신호’ 그냥 지나치십니까?
  • 신아일보
  • 승인 2015.08.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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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김택용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24시간 혹은 심야시간(23:00~06:00)에 운영되고 있는 점멸신호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같은 점멸신호를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데 잠깐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교차로는 주도로와 부도로로 구분하고 주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를 부도로에는 적색점멸신호를 설치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황색점멸신호의 차량은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신호의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되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된다.

또한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차로 내 점멸신호등 운영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점멸신호 체계를 숙지해야겠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점멸신호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김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