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질병자 87% 근골격계질환자…예방하려면?
산업재해 질병자 87% 근골격계질환자…예방하려면?
  • 신아일보
  • 승인 2014.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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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직업건강팀 강상훈 팀장

◇ 산업재해 질병자 87% 근골격계질환자

지난 7월까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관내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현황을 보면 질병자는 187명으로 10명에 8~9명인 87%가 근골격계질환자다.

업종별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은 자동차제조업 등 제조업에서 61.5%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은 33.2%, 건설업5.3%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2%에서 올해 87%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및 무리한 힘을 사용함에 따른 누적되는 피로와 부하로 인해 근육, 신경, 혈관, 연골, 인대 등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발생원인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단순반복작업, 진동 및 온도 등이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4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성요통은 중량물 취급 시 무릎이하에 있는 중량물을 허리를 굽혀서 드는 자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제조업의 가공작업 및 조립작업, 검사작업, 컨베이어라인 작업, 상하차 작업에서 발생되고 서비스업종에서도 물류작업, 청소작업, 상하차작업, 배달업무 및 음식조리업무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화물차량이나 택시운전 등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거나 콜센터 업무 등 목이나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취해도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다.
 
개인적인 요소 및 사회심리학적 요소도 질환 발병의 요인이 된다. 비만, 뜨개질이나 테니스 등 취미생활, 흡연, 스트레스 등도 신체에 피로감을 가중시켜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킨다.

◇ 예방 철저히 해야

근로자는 작업환경이 부적절하게 설계돼 있으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고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놓거나 신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다.

사업주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국소배기장치 설치나 보호구를 착용하듯이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질병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는 주기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또 테이블리프트, 높낮이조절 의자 및 에어발란스 등 가능한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물품취급요령 등 예방교육, 5kg 이상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시제도 및 초기증상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의한 조치사항을 사업주의 의무로써 명문화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초기증상이 나타날 때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치료돼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지만 증상을 방치하게 돼 악화되면 회복기간이 길어지고 돌이킬 수 없이 완치가 힘들어진다.

◇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안전보건공단는 근골격계질환 초기증상자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직업환경의학의, 산업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서부지사 관내에는 경기도 시흥시 KT 시화지사내에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높낮이조절 작업대, 대차류, 부담작업을 자동화설비로 대체 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10인 미만은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물건은 가까이에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자'는 '3N요통예방 자율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직업건강팀 강상훈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