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 뒷짐만 지고 볼 텐가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 뒷짐만 지고 볼 텐가
  • 신아일보
  • 승인 2014.09.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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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문제, 올 유엔총회 최대 이슈로 부상
사지 몰린 북한 주민 위해 법제정 서둘러야

북한 인권 문제가 16일부터 열린 2014년 유엔총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총회 기간 중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고위급 회의가 별도로 열린다고 한다.

특히 이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하며 유럽연합(EU)의 주요 외무장관과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위원회대표도 참가한다.

유엔총회 기간 중 북한 인권을 다루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만큼 국제 사회의 절박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 긴박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 수용소의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조사위원회는 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제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납치 및 실종 등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국제적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는 유엔 특별기구(structure)를 설치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과 개개인의 범죄사실 증거들을 수집해 보관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당사국의 한 축인 대한민국은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 인권 법 제정안은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면서 국회에서 9년째 방치 돼 있다.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있지만 야권 등 정치권은 그 같은 조치가 북한을 자극한다며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야권이 계속해 북한 인권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

명분이 약한 야권의 반대에 막혀 고통 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나몰라라 한다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도리라고 할 수 없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얼마 전 한국리서치가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과반수 이상인 56.3%가 북한 인권 법안 제정에 찬성한 반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법 제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은 26.3%에 불과했다.

국회가 이 같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위헌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다 해도 유엔결의안보다는 17년, 미국과 일본보다는 10년이나 뒤진 것이다.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죄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보장이 북한에서도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일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