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달라"는 12·12 반란의 주역들
"군인연금 달라"는 12·12 반란의 주역들
  • 신아일보
  • 승인 2014.05.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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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범'들의 뻔뻔스런 면죄부 요구
반사회적 행태 발못붙이게 대처해야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까.

12·12 군사반란의 주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못 받은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

이들은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내란반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못하게 한 군인연금법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군인들로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반란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국민주권 부정 사건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과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육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군을 동원해 권력을 찬탈한 범죄 행위였다.

이들은 당시 계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연행해 김재규의 동조자로 몰아 군권을 장악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키는 등 쿠데타의 길로 들어섰다.

이어 이들은 1980년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민주항쟁을 유혈로 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단죄의 법정에 세웠다.

국회에서 제정한 5·18 특별법에 따라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인사들에 대해 반란죄를 인정, 중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회정의나 법률적으로 범죄인이 분명한 이들이 뒤늦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20여 일째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침통에 빠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들에게 국민적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와중에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면 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가 국가 반란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란범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적으로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군인들은 국토방위에 전념해왔을 뿐 아니라 하극상으로 상관들을 겁박해 정권을 탈취한 정치군인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 최악의 치욕이기도 한 12·12 반란사건이 30년이 지난 이 싯점에 망령처럼 되살아나 면죄부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전재산이 25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일가가 재산 추적조사 이후 수백억원을 토해내는 결과를 보더라도 12·12 주역들의 반사회적 의식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들의 양심으로 봐서는 "범칙금 낼만큼 냈으니 우리가 못 받은 돈 받는게 당연하다"고 할 법도 하다.

특별법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정부는 그보다 더 강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