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504 긴급 견인서비스에 대하여 아시나요?
고속도로 2504 긴급 견인서비스에 대하여 아시나요?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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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 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자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 상에 주·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차량의 보험사로 연락을 요청하여 보험사 견인차량을 요청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견인차량이 없거나 고속도로 위치 및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없어 무작정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자는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2차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어있는 것이다. 지난 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한 300여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50여명은 후속차량의 추돌로 인한 2차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서 견인차량을 기다려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를 안전지대까지 견인시켜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안전지대란 현장에서 가까운 차량의 정비가 가능한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를 이야기 한다.

기존의 보험사 견인차량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들은 보험사 견인차량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10㎞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부터는 ㎞당 2천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봄 행락 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가족단위 여행을 가는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고로 인해 당황한 나머지 사고처리에 미흡하여 고속도로 본선 상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어 2차 사고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2차 사고를 예방을 위해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에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 경찰 및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신고 접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