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담배소송은 이제부터 시작
본격적인 담배소송은 이제부터 시작
  • 신아일보
  • 승인 2014.04.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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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남 대한노인회서대문구지회장

▲ 전희남 대한노인회서대문구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흡연 대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흡연율 통계(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4.3%로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46.3%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

이러함에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이외의 논의나 노력 및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세계에서 가장 싸 청소년들까지 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까닭은 현재 담배산업 진흥·관리를 위한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과 건강증진법(복지부)으로 나뉘어져 있어 흡연 관련 규제가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하며, 임산부의 흡연은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에 대하여 연세대 (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평균 2.9배에서 최고 6.5배로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삼성서울병원과 미국 브로드 연구소의 공동연구 결과 국내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 104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96%인 100명에게서 주요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다. 즉 흡연을 하게 되면 유전자 변형 때문에 폐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한 근저에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 액이 연간 1조7000억 원에 가까운데도,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아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약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실망과 아쉬움을 남겼다. 그 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총 4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이 화제인 것은 이것이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제기한 담배 소송이며, 소송가액이나 원고 수가 역대 국내 담배 소송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빅데이터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건보공단의 꾸준한 홍보와 언론보도 덕분에 이번 담배 소송이 알려지고 서서히 여론도 일어나기 시작한 만큼 이를 위해 공단은 철저하고도 치밀한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단의 분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