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제기를 환영하며
  • 신아일보
  • 승인 2014.04.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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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언 사무총장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지난 10일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소이유는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흡연과 인과성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대로 개인소송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 800여건이 계속 패소를 하다가 1994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흡연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결국 법원의 판단도 바뀌게 된 것은 건보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소송을 해야만 담배제조사에게 흡연의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흡연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건강보험공단에는 1조3000억건 규모의 국민건강정보 DB가 있고, 빅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분석 결과 2011년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 지출이 1조7000억원, 2012년 사망자 26만7000여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8000여명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의 연구 및 분석 결과와 국내외 소송사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폐해에 대해 입증하고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이 30년이상 흡연한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의 진료비인 537억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금연 확산 운동과 건강보험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