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 성분 논쟁,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루사 성분 논쟁,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4.03.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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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對 피로회복제 주장 팽팽히 맞서
대웅제약, 진실 밝힐 때…식약처도 나서야

우루사의 효능 논란이 실체는 보이지 않은 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약효를 정확히 알고자하는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최근 대웅제약이 법원에 제출한 ‘서적 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이는 “제약기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 책자에서 건약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Ursodeoxycholic Acid)가 알코올의 대사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피로 해소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소화에 영향을 주는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우루사(25mg, 50mg)를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한다”는 증언까지 나오자, 간에 좋은 것으로 알고 술을 마시거나 마신 후 우루사를 복용하던 애주가들 사이에서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다.

이러는 사이 건약과 대웅제약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웅제약은 지난달 건약과 건약 회원인 이모 약사,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약사들도 토론회를 통해 우루사의 약효검증에 나섰다. 지난 19일 강남구약사회관에서 열린 ‘UDCA 효능·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에서 건약 송미옥 회장은 “우리나라는 UDCA가 포함된 복합제만 피로회복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저함량(25·50mg)에 대해서는 효능 재검토를 한 적 없다”며 식약처에 검증을 요구했다.

정영진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여기에 가세했다. 그는 “의사들은 환자가 피로를 호소한다고 UDCA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며 소화기학회지에 1988년 실린 논문을 제시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우루사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원발성담즙성간경변증(PBC)을 가진 3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UDCA로 치료해 간기능 수치의 개선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간 피로정도의 차이는 없었다”며 “UDCA가 피로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피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쇄기를 박았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아스피린처럼 하나의 성분이라도 함량에 따라 적응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루사도 25·50mg은 담즙 분비를 통해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고함량은 담석, 간기능 개선 쪽에 쓴다. 일본에서는 50mg를 간담/소화제로 분류하고 있다. 간기능 개선으로 인한 피로회복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측은 약효 재검증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루사의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다”며 “식약처가 향후 추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우루사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간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약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대웅제약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만약 소화제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것이라면 그간 국민들을 속인 만큼 상응하는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웅이든 건약이든 상대를 흠집내기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나서서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