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하시나요?
도로명주소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하시나요?
  • 구미/김용호 기자
  • 승인 2014.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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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이 관공서다 보니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무 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전혀 몰라서 전산에 도로명과 지번을 같이 입력합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어느 공무원이 한 말이다.

지난 1996년 7월 5일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BH)에서 추진하고 같은 해 11월 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서울 강남,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공주시, 경주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1년 8월 4일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을 개정,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도로명 주소, 과연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홍보에 2천억 원을 투입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후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등은 도로명주소로만 처리가 된다. 우체국과 택배 서비스조차도 마찬가지다. 지번주소로 접수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간혹, 민원인이 도로명주소 명칭을 검색하면 여러 지번이 나오기도 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특히, 문제가 많은 곳은 부동산과 관공서다. 부동산은 옛 지번, 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 머리나쁜 사람은 외우지도 못한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관공서 갈 때는 도로명주소와 옛 지번주소 두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최근 구미시청 민원실에 70대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자가 적어준 도로명 주소를 소중히 간직하고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서류를 교부 받은 뒤, 민원실에 비치된 등기부 발행기 앞에 섰지만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직원이 와서 할머니를 도왔지만 헛 수고였다.

이유인 즉슨, 할머니가 가지고온 것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였던 것이다.

“할머니 부동산 등기부는 옛 지번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직원이 말하자 할머니가 화를 냈다. 주소를 두 개 가지고 와야되는데 손자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예전 지번 주소를 물어봐야 한다.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지번은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기로 정해져 있다지만 정작 이용하는 국민, 업무하는 실무자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재앙이다.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혼선을 빚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날이 올수 있을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