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판결도 시비하는 일본 재계
한국법원 판결도 시비하는 일본 재계
  • 신아일보
  • 승인 2013.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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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피하는 것은
역사왜곡이고 한국 얕잡아 보는 행태다

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일한경제협회 등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가 한국 법원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경제단체는 이 성명에서 일 경제단체의 배상판결은 양국의 경제에 손해가 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외교적으로 양국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이를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감이라고 하겠다.
일본 경제단체가 성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징용 역사를 왜곡한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아무리 정치와 경제가 한통속이라고 하지만 외교문제만큼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국제 관례이고 또한 양국의 국익을 위해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성명을 보면 한국의 경제가 일본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고압적이다. 일본 아베정부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야 이러한 망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일본재계가 권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성명은 도를 넘은 것이다.
일본 경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 경제관계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초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이어 “한반도 출신의 민간인 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고 양국 경제관계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미래 한국 경제에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과거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 하겠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보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재계가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 사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왔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국가 간에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기업들이 강제 징용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 부산고법, 광주지법은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양국간 법원 판결이 다를 수 있다. 법대로 한다지만 그나라 나름의 국민 정서가 있고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지고 일본경제계가 한국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양국경제관계 훼손 운운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국민을 얕잡아 보고있다는 것을 드러 낸 것이라고 하겠다.